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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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0-103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 및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20.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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