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안내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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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공고 제 2020 - 1440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 생활 목적의 기도원, 유사 방문판매행위,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11월 22일 충청북도지사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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