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연장 행정명령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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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1195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연장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연장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1–1104호(2021.9.3.) 및 제2021-1166호(2021.9.25.)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정부의 조치와 상충 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이 조치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1년 10월 1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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