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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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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3 조회 : 166
담당부서 보건소
공고번호
옥천군보건소 고시 제2021–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옥    천    군    수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더퍼스트 이안 아파트
     3. 소 재 지: 옥천군 옥천읍 장야4길 51
     4. 금연구역 지정번호: 옥천군 제3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1년 10월 13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22년 1월 13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2022년 1월 14일부터
         ○ 대    상: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 과태료: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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