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변경)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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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2 - 77호
월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추진하는 월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4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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