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정처분(등록 말소)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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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22-896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정처분(등록 말소)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 윈글라스 외 1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의 2호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여 공문을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 6. 22.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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