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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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고시 제2023 – 67호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고시 제2023–19호(2023. 1. 27.)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마스크 착용의무와 관련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3년 3월 17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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