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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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도시교통과가 신청한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299일원(211-3번지)상 하천 점용 허가신청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14조(점용허가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고시합니다.
가. 신청인: 옥천군수(도시교통과) 나. 소하천명: 날망천 다. 점용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299번지 (211-3번지 앞) 라. 점용면적: 10㎡ 마. 점용기간: 2023.07.01. ~ 2023.12.31. 바. 점용목적: 주정차문제해소를 위한 교량 및 P.C BOX 설치 사. 점용료: 하천법 제37조 5항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3항1호에 따른 전액부면제 아. 허가조건: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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