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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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37호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유재목 의원 3. 개정이유 〇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경비원등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32조) 〇 비용 지원 규정 신설(안 제33조) 〇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규정 신설(안 제34조) 〇 인권 교육 및 홍보 규정 신설(안 제35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〇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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