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1-06-18 조회 : 244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38호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용수,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〇 옥천군의 우수 농․축산물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쇼핑몰 명칭 및 인터넷 주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〇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5조)
〇 입점자격, 절차, 판매 등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5조)
〇 입점업체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제27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및 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