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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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38호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용수,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〇 옥천군의 우수 농․축산물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쇼핑몰 명칭 및 인터넷 주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〇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5조) 〇 입점자격, 절차, 판매 등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5조) 〇 입점업체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제27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및 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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