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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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942호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예우 확대와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인상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매월 10만원 → 16만원(안 제3조제1호) 4. 의견제출 ○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5,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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