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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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 - 980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가.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안 제3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안 제5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안 제6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안 제7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제19조) 가. 위원회 명칭 변경(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사업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 제10조)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22조, 제26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75, FAX : 043)731-198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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