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 – 29호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3. 제안이유 〇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옥천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목적(안 제1조) 〇 정의(안 제2조) 〇 지원사업(안 제3조) 〇 신청 및 정산(안 제4조) 〇 중복지원 금지(안 제5조) 〇 준용(안 제6조) 5. 근거법령 〇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〇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 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