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 |
작성자 | 평생학습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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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75호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기금 존속기한(2022년까지) 만료와 청소년특별지원금 등 대체 가능 사업이 있어 건전 재정운용 및 청소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폐지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5.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평생학습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lms0831@korea.kr 전화: (043)730-4984, FAX: (043)731-193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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