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작성일 : 2022-09-29 조회 : 151
작성자 평생학습원장
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75호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기금 존속기한(2022년까지) 만료와 청소년특별지원금 등 대체 가능 사업이 있어 건전 재정운용 및 청소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폐지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5.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평생학습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lms0831@korea.kr
                 전화: (043)730-4984, FAX: (043)731-193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