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평생학습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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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76호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택시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학 안전 확보와 학생 편의 증진 등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교통비 지원에 대해 버스비와 택시비 지원을 구분함으로써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3조) ○ 통학버스비 및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 규정 신설(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평생학습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606, FAX: (043)731-269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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