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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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837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7 개정내용 반영 (2015.4.20.) ○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기금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식을 갖춤. 3. 주요골자 ○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기준은 옥천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안 제6조) ○ 기금조성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를 한정함 (안 제7조) ○ 자활지원사업에 기금지원 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8조∼제15조)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재정법」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7 5. 의견제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2, FAX : (043)731-1985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 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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