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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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835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임신 준비 중인 여성과 출산 후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지원하여 모자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사업 신설(제3조 제1항 제5호) ◦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기준 신설(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1]) ◦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요건 신설(제4조 관련 [별표 2])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781, FAX : (043)731-198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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