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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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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8-09-20 조회 : 341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8 - 792호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및 이장 복무규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이장 직권교체 또는 면직 사유에 대하여, 이장 복무규정상의 이장
        면직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이장 직권교체
     사유와 통합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3조(면직) 전체삭제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통합하여 면직 관련내용 규정

4. 의견제출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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