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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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792호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및 이장 복무규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이장 직권교체 또는 면직 사유에 대하여, 이장 복무규정상의 이장 면직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이장 직권교체 사유와 통합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3조(면직) 전체삭제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통합하여 면직 관련내용 규정 4. 의견제출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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