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8-03-30 조회 : 577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18 - 319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의 기능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골자
◦ 인구증가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제2조)
◦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의 기능(제3조)
◦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 위원장 등의 직무(제4조)
◦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의 운영(제5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781, FAX : (043)731-198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