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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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319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의 기능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골자 ◦ 인구증가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제2조) ◦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의 기능(제3조) ◦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 위원장 등의 직무(제4조) ◦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의 운영(제5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781, FAX : (043)731-198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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