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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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209호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적용 범위(안 제2조) ○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안 제3조, 제4조) ○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안 제6조) ○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안 제7조) ○ 재원의 확보(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42, FAX : 043)731-191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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