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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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397호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약칭 삭제(안 제1조)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의무사항 조문 삭제(안 제4조)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인용 부호“[ ]” 삭제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제2항)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작업시간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3항)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원인자부담금 감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요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안 제6조제4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4832, FAX : (043)731-745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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