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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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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10-19 조회 : 727
작성자 자치행정과
옥천군 공고 제 2011 - 747호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안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정원 4명 증원, ○ 행안부 예규 제380호에 따른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17명을 일반직전환 정원조정, ○ 행안부 예규 제371호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정원 조정하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증가 602명 → 606명(4명증)(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588명→ 592명(4명증) ○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2] 변경(안 제3조제2항) 가.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개정전 1%이내 6%이내 26%이내 31%이내 26%이내 10%이상 개정후 1%이내 6%이내 28%이내 30%이내 26%이내 9%이상 - 사회복지직 순증(4명) 및 보건진료직 신설(17명),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5명)에 따른 비율 조정 나. 기능직 공무원 비율조정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고 개정전 7%이내 20%이내 24%이내 32%이내 17%이상   개정후 8%이내 20%이내 24%이내 32%이내 16%이상 - 기능직공무원 5명 일반직 전환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3] 변경(안 제4조) - 전체정원 : 602명 → 606명(사회복지담당공무원 4명증) - 일반직 정원 증(481명→ 507명) 기능직 정원 감(75명→ 70명), - 별정직 정원 감(보건진료원, 17명) 일반직 전환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162, FAX : (043)730-316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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