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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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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10-10 조회 : 450
작성자 재무과
옥천군 공고 제2011- 718호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옥천군세 감면 조례」의 일몰 시한(2011.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현행 조례에 의한 감면사항 지속 및 규정내용 명확화 -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지방공사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6조)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10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11조) -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13조)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4조) ○ 감면내용 신설 - 농수산식품 관련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4조) -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신발전 촉진지역 등에 대한 감면(안 제12조)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에 따른 폐지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7조)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9조)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형행 조례 제10조)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13조) ○ 감면사항 일모시한 적용에 따른 폐지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현행 조례 제5조) -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15조)   4. 의견제출 ○「옥천군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03, FAX 043-730-32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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