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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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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9-16 조회 : 487
작성자 자치행정과
옥천군 공고 제 2011 - 678호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신설되는 “평생학습원”(사업소)에 정원 직렬 책정, ○ 일반직 공무원 정원수 증가에 따른 직렬 책정, ○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직렬 책정 등 인사적체 해소 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일반직 직급 상향조정 - 6급 3명, 7급 6명, 8급 3명, 9급 △7명 - 평생학습원 신설에 따른 직렬 책정(9명) - 보건소 일반직렬 정원조정 : 1명(8급 ⇒ 6급) ○ 기능직 정원책정 비율 상향 조정 - 기능7급 3명, 기능8급 2명, 기능9급 △4명, 기능10급 △6명 ○ 일반직 직력별, 기관별 변동사항 : 붙임 참조 ○ 기능직 직력별, 기관별 변동사항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162, FAX : (043)730-316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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