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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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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8-31 조회 : 449
작성자 건설교통과
옥천군 공고 제2011 - 645호   옥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 규칙안   2. 폐지이유 ○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   4. 의견제출 ○「옥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533, FAX:(043)730-350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 규칙안 및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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