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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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643호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직선거리로 500m이내에서 1㎞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확대(안 제8조제1항) 4. 의견제출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362, FAX:(043)730-336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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