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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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408 호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옥천군의 다양한 농산물, 자연환경, 관광자원 등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옥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관련 근거법령 등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옥천군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안 제2조) ○ 옥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등 사항( 안 제3조) ○ 옥천군 홍보대사의 해촉 사항(안 제4조) ○ 옥천군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사항(안 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옥천군수(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043-730-3061~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및 의견제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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