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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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0-660호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 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예산·인력 절감하고 전문성 등을 확충하여 사실조사 업무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2조) ○ 사실조사 의뢰(안 제3조) ○ 의뢰 단체 및 기관과의 협약체결 (안 제4조) 4. 의견제출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43)730-3362, 팩스 : 730-3369 보내실 주소 : 우373-80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 의견통지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3. 기타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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