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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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0 - 659호 옥천군 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서울사무소 설치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5조99호에 의거 서울사무 소 설 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 근거법령 등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서울사무소의 위치 명시(안 제2조) ○ 서울사무소의 업무 명시(안 제3조) 1. 중앙행정기관과의 긴급한 사무연락 조정 및 자료 수집 2. 기업체, 관광·레저사업체등 입주홍보·안내 및 투자유치 3. 군청·관광홍보 및 자료 제공, 관광객 유치안내 4. 국제교류의 매개체 역할 수행 5. 서울지역 군민단체·출향인사·연고기업 등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6. 농수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촉활동 지원 7. 그 밖의 군정과 관련한 업무수행 ○ 서울 사무소 소장의 임무 명시(안 제4조) ○ 서울사무소의 정원 명시(안 제5조) 4. 제정근거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99호 5. 의견제출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 를 옥천군수(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로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 (043)730-3092, FAX:(043)730-305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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