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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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0 - 648호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 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10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옥천군지역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황과 노령화 등의 사 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관내 어 린이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 득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지원신청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 지원절차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 지원자격의 상실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 지원중단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함(안 제11조) ○ 대장 등 비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12조) ○ 환급금처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옥천군수(참조: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 (043)730-2121, FAX:(043)730-2110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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