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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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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11-23 조회 : 653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공고 제2010 - 643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   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10년 11월 23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과「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   칙」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   실에 맞게 개선하고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중복 내용을 삭   제하는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안 제2조, 별표1)   ○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 규정(안 제16조, 별표5)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안 제17조)   ○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안 제18조)   ○ 휴가일수 산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 정 비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173, FAX:(043)730-316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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