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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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 2010 - 629호 「옥천군 계약심사 처리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 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11일자로 제정된「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 따 라 계약심사 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규칙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계약심사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의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 ○ 심사요청은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사업비에 대한 계약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요청시기 규정을 정함(안 제5조) ○ 심사결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 하는 처리기간 규정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043)730-3034, FAX:(043)730-302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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