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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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10 - 545호 「옥천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안 2. 제정이유 ○ 2011. 1. 1.부터「지방세 기본법」및「옥천군세 기본조례」가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옥천군세 기본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군세의 부과 징수에 효율성 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서류의 작성 등(안 제10조부터 제26조까지) - 군세의 수납절차 등(안 제27조부터 35조까지) - 체납처분의 절차 등(안 제36조부터 94조까지)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서식 규정(별지) 4. 의견제출 ○「옥천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03, FAX 043-730-32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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