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10-20 조회 : 527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10 - 545호 「옥천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안   2. 제정이유   ○ 2011. 1. 1.부터「지방세 기본법」및「옥천군세 기본조례」가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옥천군세 기본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군세의 부과    징수에 효율성 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서류의 작성 등(안 제10조부터 제26조까지)   - 군세의 수납절차 등(안 제27조부터 35조까지)   - 체납처분의 절차 등(안 제36조부터 94조까지)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서식 규정(별지)   4. 의견제출   ○「옥천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03, FAX 043-730-32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