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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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5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0- 9호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2. 발의의원 : 김규원, 박한범 의원 3.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안 제2조) 생활체육 진흥 계획 수립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 규정 ◦ 사업의 종류(안 제3조) ◦ 지도 ․ 감독 등(안 제5조)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실시 규정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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