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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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 2009-566호 「옥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옥천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2009. 12. 31)이 도래. ○ 「지방세법」의 세율 변경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등 일부 근거법령의 조항이 변경되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시행할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감면율 조정 및 대상 축소 -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율 조정 : 75%⇒50% ○ 지방세법으로 이관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감면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일부 감면 대상 폐지 -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 주차전용 건축물,토지에 대한 감면 -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4. 의견제출 ○「옥천군세 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42, FAX 043-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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