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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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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5-01 조회 : 1,569
작성자 기획감사실
사회진흥 옥천군 공고 제2009 - 286호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범위 확대 및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 우리군의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표준안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 안 제4조의2)
  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보충 (안 제11조 제1항)
  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5.2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13,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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