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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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16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구 명칭의 오류부분 및 사무분장 조정 등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위법 근거 조항 수정(안 제4조, 제7조, 제10조) ○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안 제10조) - 문화예술회관 업무 (체육시설사업소 → 문화관광과) ○ 기구명칭 오류부분 수정(안 제10조 관련 별표 2)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체육시설사업소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3. 18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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