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
옥천군 공고 제2008-1779호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명칭과 위치의 규정 및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 결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립 보육시설 명칭 및 위치를 추가 규정함(안 제2조) ○ 수탁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2. 2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 전화:043-730-3733, 팩스:043-730-3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통지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개정안 본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