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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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 - 1656호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통합편제되어 있었으나,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학자(진학) 지원금 - 직업훈련 지원금 - 자립정착 지원금 ○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1. 10.까지 옥천군수(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43-730-3763, FAX 730-307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조례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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