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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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1287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시달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준용 규정 삭제 ○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율 규정(안 제32조) ○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안 제40조) ○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인상(안 제6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4. 18. 까지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72, FAX 730-3239) ※ 의견 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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