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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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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8-03-20 조회 : 2,043
작성자 박노경
옥천군 공고 제2008-1279호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2007.11.13, 대통령령 제20381호)과 정부조직법 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제8조의2 및 제16조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봄.(안 제4조 제1항)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 제4조 제3호)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      부장관”으로 개정함.(안 제4조 제7호)   ○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      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함.      (안 제4조 제8호에 추가)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3. 31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32, FAX 730-3129)   ※ 의견통지 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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