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07-12-28 조회 : 2,129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 공고 제2007 - 2772호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총괄 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관리 인력을 보강함으로서
  ◦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주민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주민생활지원 총괄 과장 직급상향 조정(주민생활지원과장)     - 행정․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서기관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인력 보강 : 7급 1명     - 총정원 621명 → 622명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 1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3,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