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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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7-2747호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안정적 노인복지서비스 실현 및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노인복지회관에 관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법명 인용시 낫표를 사용함(안 제14조, 안 제16조,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 1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 전화:043-730-3722, 팩스:043-73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통지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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