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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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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1-30 조회 : 255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19-100호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2018.4.18. 공포 시행)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정

3. 주요골자
○ 시행규칙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고충민원 (안 제3조 내지 제9조)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권리보호 요청 (안 제15조 내지 제20조)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안 제21조 내지 제23조)

4. 의견제출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082, FAX: (043)731-1984
     가.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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