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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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100호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2018.4.18. 공포 시행)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정 3. 주요골자 ○ 시행규칙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고충민원 (안 제3조 내지 제9조)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권리보호 요청 (안 제15조 내지 제20조)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안 제21조 내지 제23조) 4. 의견제출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082, FAX: (043)731-1984 가.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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