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3-08 조회 : 273
작성자 재무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206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2019년 7월「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정비함
○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기한이 만료된 옥천군 군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시각장애등급 4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장애정도 규정
            · 1호 신설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제3항 대체취득 1년 이상 경과 규정 삭제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개정
         - 제1호 및 제2호 감면율 삭제
○ 감면기한 연장: 기존 2018.12.31. → 변경 2021.12.31.(3년 연장)
    가.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나.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