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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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206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2019년 7월「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정비함 ○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기한이 만료된 옥천군 군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시각장애등급 4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장애정도 규정 · 1호 신설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제3항 대체취득 1년 이상 경과 규정 삭제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개정 - 제1호 및 제2호 감면율 삭제 ○ 감면기한 연장: 기존 2018.12.31. → 변경 2021.12.31.(3년 연장) 가.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나.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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