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4-19 조회 : 538
작성자 산림녹지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373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변경을 통한 수익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옥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반영하여 휴양림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용어 및 조항 신설
        - 옥천사랑상품권(안 제3조)
        -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요금 감면 혜택(안 제8조)
        - 휴양림 내 숙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지급(안 제9조)
    ○ 휴양림 시설물 사용요금 변경(제7조 관련[별표 1])

4. 의견제출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93,    FAX : 043)731-90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