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
옥천군 공고 제2019-417호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정책실명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제3조∼제4조) ○ 정책실명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9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안 제10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053, FAX: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의견제출 ○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