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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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638호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관련조항과, 일부 조항을 변경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 개정(안 제5조제2항) ○ 이용자 우선순위 별표1 변경 개정(안 제5조제2항별표1) ○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별지2호, 별지3호) 4. 의견제출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3, FAX : 043) 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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