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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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 - 708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 사항 반영, 중복 조항 삭제 및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는 등 변화된 행정 환경에 부합하고,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간병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명확화: 제1조(목적) ○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명시된 조항 삭제 가. 안 제9조(출장공무원) 나. 안 제15조(연가일수) 다. 안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6항 라. 안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1항 및 제2항 마. 안 제20조(공가) 바. 안 제21조(특별휴가) 제4항, 제11항, 제12항 및 별표5(경조사별 휴가일수표) ○ 간병휴가 조항 신설 가. 안 제21조(특별휴가) 제13항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ash2youm@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자치행정과(전화 043-730-3171, 3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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